법률
현관문 밧데리 미교체로 인한 현관문 개폐비용
세입자분이 새벽에 음주후 현관문 밧데리가 수명이 다 되어서 임대인에게 전화했는데, 문제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인지라 전화를 못받았고요, 임의로 새벽에 출장열쇠를 불러서 출장비 및 개폐 비용이 16만원 이상이 나왔다며 청구를 하는데, 도어락 문제도 아니고 밧데리가 없을때 경고음이 나는걸 무시하고 방치, 그리고 밧데리 수명이 다 되어서 새벽에 음주후 귀가 문이 작동안되자 열쇠공 출장을 새벽에 불러서 개폐해서 생긴 비용전액을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이럴땐 임대인과 임차인 어떻게 완만하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