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관문 밧데리 미교체로 인한 현관문 개폐비용
세입자분이 새벽에 음주후 현관문 밧데리가 수명이 다 되어서 임대인에게 전화했는데, 문제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인지라 전화를 못받았고요, 임의로 새벽에 출장열쇠를 불러서 출장비 및 개폐 비용이 16만원 이상이 나왔다며 청구를 하는데, 도어락 문제도 아니고 밧데리가 없을때 경고음이 나는걸 무시하고 방치, 그리고 밧데리 수명이 다 되어서 새벽에 음주후 귀가 문이 작동안되자 열쇠공 출장을 새벽에 불러서 개폐해서 생긴 비용전액을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이럴땐 임대인과 임차인 어떻게 완만하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출장 기사를 부른 결과 단순히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해당 도어락에 문제가 발생한게 아니라 소모품인 배터리의 문제가 발생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배터리 부족에 대해서 알림이 울렸을 것임에도 방치한 부분이나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도어락 건전지 관리는 임차인의 관리책임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