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 당하고 끝내 합의를 못 받아냈을 때

상대방에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죄를 반성하여 피해자한테 끝까지 합의 의사와 반성문을 썼지만 끝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징역형이 선고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이고,

    구체적인 양형사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법정형이 중하지 아니하여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합의 의사를 가지고 노력하거나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가 될 것입니다만, 재범이거나 그 행위 내용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 징역형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