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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상대방에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죄를 반성하여 피해자한테 끝까지 합의 의사와 반성문을 썼지만 끝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징역형이 선고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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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이고,
구체적인 양형사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법정형이 중하지 아니하여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합의 의사를 가지고 노력하거나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가 될 것입니다만, 재범이거나 그 행위 내용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 징역형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