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단호한뻐꾸기245
건강보험료 질문 있습니다.....
오늘 보험료 내려고했는데 갑자기 지역에서 직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전 일용직인데...
하여튼 중간에 바꿔서 지역 보험료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납부하려고 했더니 납부할 금액이 없다고해서...
명세서는 카톡으로 왔어요 2만 3천원...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청구하기전에 취직이 되어 회사에서 곧장 직장가입자로 신고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달부터 직장가입자로 자격취득이 되어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납입보험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납입할보험료가 없다고 한다면 이번달부터 직장가입자로 다음달 급여를 받을때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받게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경우, 자격변동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변동 전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매월 1일에 직장가입자로 변경됐다면 그 달부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현재 공단 조회에서 지역보험료가 납부할 금액 없음으로 확인을 하셨다면일단 그 지역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카카오톡으로 2만 3천 원 고지서가 먼저 왔다면, 그 이후 직장가입자 자격이 반영되면서 고지가 취소 또는 조정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용직 근무 중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셨다면, 이미 지난달까지의 지역건강보험료가 정산되어 기존에 부과된 지역 보험료 납부 의무가 소멸(또는 조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역 보험료는 안 내도 되나요?
* 납부할 금액이 없다고 나온다면 안내셔도 됩니다.
*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취득(전환)되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에서 직장 자격 취득이 확인되는 순간 기존 지역보험료가 재산정(정산)되어 '납부할 금액 0원'으로 바뀝니다.
2. 카톡으로 온 2만 3천원 명세서는 왜 온 건가요?
* 고지서나 카톡 안내문은 전산상 자격 변동이 반영되기 전(또는 고지서 발송 시점) 기준으로 작성되어 먼저 발송되었을 수 있습니다.
* 그 이후 사업장에서 일용직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를 완료하면서 공단 전산이 업데이트되어, 실제 납부창에서는 금액이 소멸하거나 0원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3. 일용직인데 왜 직장가입자로 바뀌었나요?
* 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국민연금/건강보험 요건) 이상 발생하면 법적으로 직장가입자 의무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직장 취득 신고를 한 것이며, 앞으로는 매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원천징수(공제)되어 나갑니다.
확인해 보실 사항 (권장)
전산 반영 시차로 인한 오류를 완전히 방지하고 확실히 마무리하시려면 아래 방법으로 최종 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웹 확인: 'The 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 로그인 후 [보험료 납부] 메뉴에서 실제 잔여 납부 금액이 0원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 공단 고객센터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셔서 *"지역에서 직장으로 변경되었는데 기존 지역보험료 완납/정산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여튼 중간에 바꿔서 지역 보험료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되었다면 별도로 부담할 것은 없고, 해당 급여에서 빠져 나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