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질문 있습니다.....

오늘 보험료 내려고했는데 갑자기 지역에서 직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전 일용직인데...

하여튼 중간에 바꿔서 지역 보험료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납부하려고 했더니 납부할 금액이 없다고해서...

명세서는 카톡으로 왔어요 2만 3천원...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청구하기전에 취직이 되어 회사에서 곧장 직장가입자로 신고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달부터 직장가입자로 자격취득이 되어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납입보험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납입할보험료가 없다고 한다면 이번달부터 직장가입자로 다음달 급여를 받을때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받게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경우, 자격변동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변동 전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매월 1일에 직장가입자로 변경됐다면 그 달부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현재 공단 조회에서 지역보험료가 납부할 금액 없음으로 확인을 하셨다면

    일단 그 지역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카카오톡으로 2만 3천 원 고지서가 먼저 왔다면, 그 이후 직장가입자 자격이 반영되면서 고지가 취소 또는 조정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용직 근무 중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셨다면, 이미 지난달까지의 지역건강보험료가 정산되어 기존에 부과된 지역 보험료 납부 의무가 소멸(또는 조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역 보험료는 안 내도 되나요?

    * 납부할 금액이 없다고 나온다면 안내셔도 됩니다.

    *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취득(전환)되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에서 직장 자격 취득이 확인되는 순간 기존 지역보험료가 재산정(정산)되어 '납부할 금액 0원'으로 바뀝니다.

    2. 카톡으로 온 2만 3천원 명세서는 왜 온 건가요?

    * 고지서나 카톡 안내문은 전산상 자격 변동이 반영되기 전(또는 고지서 발송 시점) 기준으로 작성되어 먼저 발송되었을 수 있습니다.

    * 그 이후 사업장에서 일용직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를 완료하면서 공단 전산이 업데이트되어, 실제 납부창에서는 금액이 소멸하거나 0원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3. 일용직인데 왜 직장가입자로 바뀌었나요?

    * 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국민연금/건강보험 요건) 이상 발생하면 법적으로 직장가입자 의무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직장 취득 신고를 한 것이며, 앞으로는 매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원천징수(공제)되어 나갑니다.

    확인해 보실 사항 (권장)

    전산 반영 시차로 인한 오류를 완전히 방지하고 확실히 마무리하시려면 아래 방법으로 최종 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웹 확인: 'The 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 로그인 후 [보험료 납부] 메뉴에서 실제 잔여 납부 금액이 0원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 공단 고객센터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셔서 *"지역에서 직장으로 변경되었는데 기존 지역보험료 완납/정산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여튼 중간에 바꿔서 지역 보험료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되었다면 별도로 부담할 것은 없고, 해당 급여에서 빠져 나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