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기상속권있나요 물어봅니다ㆍㆍㆍ
부모님 돌아가시기전 아기를임신하고있었고 현재는태어난상태인데 상속권이있나요 아님 저와아내만 인정되는건가요ㆍㆍ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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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라고 하시면 태아의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망하신 분의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 되고
태아의 경우 태아 상태일때 상속이 이루어지더라도
태아가 태어나게되면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비속이 여러명인 경우는 가장 가까운 촌수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사망하신 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손자들까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태아의 경우에도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태어난 아기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권은 선순위 직계존속에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자녀를 임신하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자녀인 질문자님이 계시는 이상 아기에게 상속권의 순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 상속권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상속인 여부를 따질 때 이미 상속 개시 시점에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손자녀까지 상속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