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실패한 경우 더 절세가 가능한 경우가 궁금합니다.
2주택자인데 7년전 매수하여 전세준 집의 시세가 8억(시세차익 3억8천) 정도고 3년전 매수 하여 실거주 중인 집의 시세가 4억(시세차익 4천만원) 정도 합니다. 다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먼저 매수한 집을 매도 하려 했으나 실패 하였습니다.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쪽으로 생각해서 8억짜리 주택을 오래 보유하는 쪽이 나을까요? 아니면 현제 거주 하는 집을 매도하는 쪽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