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장전 퇴사해도 우리사주를 받을 수 퇴사 기준일이 있을까요?
우리사주를 받는 시점에 이직으로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장전 퇴사해도 우리사주가 유지되려면 어느 시점에 퇴사를 해야 할까요?
가능한 청약 한 우리사주를 반환/박탈 당하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 기준으로 퇴사일을 정하고 싶은데요.
퇴사일을 정하는 기준은 아래 중 어느 날이 되야 할까요?
우리사주 조합이 주금납입은행에 입금한 다음 날 퇴사
우리사주예탁일 (우리사주조합 > 한국증권금융으로 예탁) 다음 날 퇴사
상장일 퇴사
제가 배정받은 개인 물량에 대해 청약 입금을 한뒤 ,
우리사주조합이 최종적으로 주납입은행에 입금을 하면
다음날 부터 주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이후로 퇴사를 하면 안전한지, (1)
또는 우리사주조합이 한국증권금융에 우리사주를 예탁한 이후에
퇴사를 해야 안전한지, (2)
만약 우리사주예탁이 상장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상장 후에 진행된다면 상장일에 퇴사를 해도 되는건지, (3)
상장 후 우리사주예탁이 완료된 후 퇴사(4) 를 해야
퇴사 후 받은 우리사주를 매도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대출은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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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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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장 내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확인하셔야 할 것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장일 전 주금납입을 하고 퇴사를 하시면 주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조합에 직접
연락을하여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