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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발랄한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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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시 회사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회사 사정 상 기간보다 앞당겨 폐업를 앞두고 있습니다. 폐업 시 n개월의 월급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폐업하기로 한 날짜 이후 바로 다음 날 다른회사로 출근하려고 할 때, 지급하기로 한 n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폐업하기로 한 날짜 이후 바로 다음 날 다른 회사로 출근하더라도 n개월의 월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에 대한 대가이므로 다른 회사의 취업유무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폐업하는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조건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면 자동 퇴사되므로 다른 회사로 이직은 무관하게 퇴직금 등 약정한 금액은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 등에 따라 폐업시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새로 취업하는 부분과 별개로 일정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일까지 근로했다면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약속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을 바꿀 것이 염려된다면 녹음을 하거나 문서를 마련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달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