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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소쩍새237

비범한소쩍새237

임차인의 잠수행위후 자동연장 억지주장시 취해야할 행동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몰염치 세입자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받습니다ㅜ

ㅡ만기 4개월전 임대인의

5프로인상보증금을 계획하고있다는 통지에,

현조건 그대로 계약연장을 원한다라는 세입자의 답 받음

ㅡ 임대인이 현조건 그대로는 힘들다며 월세로의 반전세를 제안했고

세입자는 그후 한달반을 잠수함! 연락두절ㅜ

ㅡ기다림에 지쳐, 임대인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현조건그대로 재계약을 하겠다는 문자를 보냄

ㅡ바로 다음날ㆍ해외다녀와서 이제 답한다며(거짓말임ㆍ 관리실에서 실제 거주사실 확인함ᆢ)

계약연장에 합의함

ㅡ확실히 하고싶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시는거죠" 물으니, 임차인 왈"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동결을 원했으므로 임차인의 고유한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안쓸거고 이건 자동연장에 해당한다 주장ᆢ

보증금인상없이

6년을 살 생각으로

판짤려고하는 모양인데ᆢ

중간중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는거죠 물어보는

문자에는 답을 씹어왔습니다

만기2~6개월 전 보증금 인상통지를 하였으므로

임차인의 주장처럼 묵시적갱신(자동연장)은 아니지요?

그리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를 거부하므로 청구권으로 인한 갱신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계약만료시에 계약파기를 임대인이 주장해도 되는 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하였고 임차인은 기존 조건대로의 계약 연장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당사자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그리고 입증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 그대로의 사실이 모두 입증된다면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