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주거용이 아닌 경우를 말함) 보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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