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세계약 할 때 주의사항에 관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 곧 하는데 집주인은 2명 부부공동명의같고 여기 지역 사람 아니라서 못오신다고 부동산 전자계약서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 ㅠㅠㅠ 너무 걱정됩니다 집주인 언니분이 오신다 만다 하는데 전자계약서로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뭔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ㅠ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인 전자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직접 서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위임장 등 꼼꼼히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