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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황여새196
덕망있는황여새196

오늘 아파트 전세계약 예정인데 급하게 도움이 필요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오늘 아파트 전세계약 예정인데 어제 주말에 계약일정이 급하게 정해져서 임대인분도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진 못한 상태입니다ㅠ

1. 전입세대확인서

2. 확정일자부여현황

중개사무소 현장에서 주말에 확인할 방법이 있거나, 굳이 다가구 아니니깐 불필요 할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차 정보>

1. 잔금일 : 10/10

2.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으며 10/10 이사갈 예정으로 전출신고도 그때 한다고 하심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확인서는 안심전세 앱으로 조회도 가능하고 특약도 걸어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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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늘 아파트 전세계약 예정인데 어제 주말에 계약일정이 급하게 정해져서 임대인분도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진 못한 상태입니다ㅠ

    1. 전입세대확인서

    2. 확정일자부여현황

    중개사무소 현장에서 주말에 확인할 방법이 있거나, 굳이 다가구 아니니깐 불필요 할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차 정보>

    1. 잔금일 : 10/10

    2.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으며 10/10 이사갈 예정으로 전출신고도 그때 한다고 하심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확인서는 안심전세 앱으로 조회도 가능하고 특약도 걸어둘 예정

    ==>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더라도 특약조건에 "임대인이 언급한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상이하여 보증증금 보호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가능"하다는 조항을 반영시킨다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 및 공동주택에서는 전입세대확인서등을 특별히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특별히는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시점에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등만을 확인하여 특약을 잘 작성하시고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의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여부등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에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아파트이고 기존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임대인에게 기존 임차인의 계약금액과 전입신고일자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평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부여 현황은 필수서류가 아닙니다.

    보증보험 들면 걱정 없으니 계약해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부여현황은 오늘은 계약일이므로 꼭 필요하진 않고, 다만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중개사는 일부 가능, 특히 등기부 열람과 체납정보는 앱/시스템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한 세대 주거용 아파트라면 선순위 임차인 위험 거의 없지만, 그래도 확인은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