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

2020. 10. 11. 12:16

예를 들어 롤 이라는게임에서 상대가 선넘는 욕을 할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왠만하면 초등학생이나 좀 어린학생한테 설명 하는 듯이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상의 모욕행위에 대해서 고소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성립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모욕죄의 객체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통상 게임상의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그 객체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0. 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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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셔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장면을 캡쳐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020. 10. 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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