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학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3. 03. 07. 16:43

요즘따라 반려동물 학대 사건이 뉴스에 더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광주서 개 1천마리 사체가 발견 되었고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이고 방치하는 등 반려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동물학대행위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2023. 03. 0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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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관련규정입니다.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이하 생략...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3. 03. 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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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3. 03. 0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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