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의경매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등의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매로 이는 담보권자 자신이 스스로의 의사로 담보물을 취하여 환가하고 그 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제도이다. --임의경매 정의로 나오눈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보물권은 피보전채권과 관련하여, 특정한 조건(주로 변제의 불이행)에서, 경매를 실행하여 그 경락대금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실행을 통해 진행되는 경매절차가 임의경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