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취소소송 및 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계신 주택에
저희 가족이 10년전 쯤 이사하여 현재까지 모시고
사는 도중 2년전 할아버지가 그 주택을 아빠가 아닌
손자인 저에게 조건없이 증여를 해주셨고
제가 증여세,취득세를 납부하고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살고있는 주택 부근에 아파트 시공으로 인해
진입로를 만들어야한다며 시공사측에서 현 시세에 2.5배 정도되는 금액에 매매하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할아버지 자식들
즉 저에게 작은고모 큰고모 작은아빠가 주택 매매에 대한
차익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안줄 경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나서 증여취소소송 및
유류분반환소송을 건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희 아빠가 아닌 저에게 증여한 부분이 추후
할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난 뒤 할아버지 자식들이 소송을 통해 증여취소가 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분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상속인들인 작은고모, 큰고모, 작은아버지 등이 유류분권자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침해가 있는지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할아버지)의 재산 등을 기초로 계산되며 구체적으로 유류분의 침해가 있는지를 지금 당장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추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할 여지는 있다는 정도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께서 증여할 당시에 치매 상태가 아니었고
온전한 의사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자의에 의해서 증여를
하신것이면 이에 대해서 증여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유류분반환 청구가 있을수 있는데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와 달리
사망시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유류분반환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유류분반환도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시에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증여를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유류분반환이 가능하지만 이는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증여를 취소하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고, 유류분을 주장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