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정기적 상여금 문의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부정기 상여금이 찍혔는데요, 부정기 상여금으로 항목을 구분짓는게 대표자, 직원 각각에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일반 급여에 포함해서 받지않고 부정기 상여금으로 별도 빼서 받게되면 일반으로 받을때보다 실수령액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비정기적(지급 방식이나 시기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함)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과 더 나아가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을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에서 제외 된다면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정기적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에 따라 근로자가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평균임금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지가 결정되어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
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반면에, 상여금을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