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정기적 상여금 문의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부정기 상여금이 찍혔는데요, 부정기 상여금으로 항목을 구분짓는게 대표자, 직원 각각에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일반 급여에 포함해서 받지않고 부정기 상여금으로 별도 빼서 받게되면 일반으로 받을때보다 실수령액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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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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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비정기적(지급 방식이나 시기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함)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과 더 나아가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을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에서 제외 된다면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정기적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에 따라 근로자가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평균임금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지가 결정되어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
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반면에, 상여금을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