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관리사무소 손해배상청구 관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전점검을 한다며 2시간가량 정전이 있었고, 이후 보일러에서 삐-삐-거리는 비프음이 발생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보니 저희세대 뿐만아니라 다른 세대에서도 같은 증상이 있어 처리가 지연됨을 안내받고 기다렸습니다.

그 후 관리사무소 설비팀 직원분들이 방문하여 단전이후 전력공급당시 과전류로 인해 보일러 내부의 경보기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것 같다며, 보일러 업체에 알아서 연락해 수리하고 수리비를 관리사무소에 청구하라 안내하고는 보일러 콘센트를 뽑아놓고 퇴거하였습니다.

보일러 업체에 수리를 요청하니 세탁기를 이동해야한다고 하였고, 세탁기를 이동하는것도 약 3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해 관리사무소로 연락하자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알아서 사람불러서 옮기고 수리한 뒤 비용만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또한 비용도 일부만 배상해 줄 수 있고, 이 비용 마저도 입주민대표와 상의하여 배상할지 말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관리사무소측의 과실로 인해 보일러수리비 및 세탁기 이전비용이 발생한 점과 이로인해 아기를 키우는 세대에서 온수를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본 점을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