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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뿔영양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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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못받나요?

23년 10월에 입사를 했고 25년 10월 말에 퇴사를 하는데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이 1월이라 퇴직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연차 외에 받는 돈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 시에는 회계년도 기준이라는 건 없고 15일 입사였고 31일 퇴사면 15개를 추가로 받은 다음에 모두 소진을 못하니까 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 못 알고 있었던 건 가요? 회사 대표, 직급자 모두가 회계년도 기준이 1월이라 연차를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노동청에 이야기를 해도 그럼 제가 못받는 돈인거죠 이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올해 10월 말까지 근무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로 산정시 재직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입사일자 기준방식 어느 방식으로 재직중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되지만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1.1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다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적용된다는 말)

    2023.10.1 입사자가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퇴사 전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 받은 일수가 41일보다 적다면 그 차액일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나 질문자님께서 23.10.1.입사 25.10.2.이후 퇴사한다면 연차는 23.10.1.~24.9.30. 11일

    24.10.1.~25.9.30. 15일

    25.10.1.~ 15일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