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리가 돌에 맞아 꺠졌는데요 자차 보험 관려 문의줌 드립니다.
언제 깨졌는지 갑자기 유리를 보니 작은 돌에 맞아서 유리에 금이 갔는데요 인터넷을 알아보니 자차 처리를 하면 대략 자부담 8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자차보험료는 무조껀 올라가는 건가요 ? 자차 보험을 이용하는게 맞는건지 개인적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보험에 대해서 잘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처리하면 3년 유예 입니다.
수리비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할증까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을 얼마로 설정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자차 자기부담금이 최소 20만원이 발생됩니다.
대물+자차 포함 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은 적용되지 않지만 사고건수에는 반영될 수 있어서 큰 금액이 아니시라면 자비처리를 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를 하면 대략 자부담 8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자차보험료는 무조껀 올라가는 건가요 ?
: 우선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차 처리시 최소 자기부담금은 20만원으로 8만원으로 알고 계신것은 착오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수리비의 20% 금액이 자기 부담금이 되는데, 20% 해당액이 20만원 미달인 경우에는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종에 따라 앞 유리 교체비용이 달라 얼마가 보험처리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사고처리시 물적할증은 안되나, 사고처리 건수가 1건으로 산정되어 사고처리 건수 할증이 일부되기 때문에,
앞유리 하나만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처리보다 개인처리가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블박영상을 참고 하여 본인이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할증이 없습니다.
1년 유예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유리에 센서 등이 있어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차 보험을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자기 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인 20만원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앞 유리 교체 금액을 알아 본 후에 그 금액에서 20만원을 빼고도 가격이 높으면 자차 보험 처리하고 아니면
사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건수가 1건 잡히기 때문에 무사고일때 보다는 보험료는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애매한 금액인 경우 일단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시에 환입이 유리한지 비교한 후에 환입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를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유리 복원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차는 그것 보다 큰 유리가 깨져서 교환하거나 또는 범퍼교환 등
쓰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유리가 돌맹이파편에충격으로파손시 자기차량담보가 가입되셧다면 자기차량담보로보상처리를하실수잇습니다
그러나 자기차량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을공제후 보험금지급되시기때문에 일반처리로 하시는것이좋습니다
보험처리시 보험료할인을 받으실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