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년치 소급된 보험료 공제 후 월급을 받았습니다
음식점에서 짤리고 일년간 근무했던 사대보험을 가입해들라는 요구 끝에 사업주가 들어주기로 했고
마지막 월급에서 사대보험료(약 200만원)를 제하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을 안해주고 있어서 사업주에게 연락해봐도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횡령이나 임금체불인 경우인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니 사업장 건강보험?을 탈퇴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건 없고 노동청에 문의해보라고 했고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경찰서로 신고하라는 말만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작정하고 안주려고 마음 먹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폐업할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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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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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과 노동청에 전부 신고하셔서 빠른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신고를 바로 진행하셔서 형시처벌이 될수있게 압박하여 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서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 소관 사항이 아니고 경찰에 고소할 대상입니다.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귀하가 원하는 바대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연락하여 가입처리가 안되면 지급한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한다면 횡령죄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