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법 개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게도 해당된다는 식으로 확장하는 것이개정의 핵심인데 이와 같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기업은 주주들의 빈번한 소송 제기로 인하여 기업 경영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의 상법 개정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의 필요성은 있겠으나 기업 경영과 주주 이익을 절충하여 조화한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