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와 자식 간 증여/차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월 부동산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은 경기 화성입니다.)

부동산에서 증여 관련문의 / 증여신고를 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1. 23년 1월 5000만원을 부모님께 받았습니다.

  • 당시 10년간 부모자식 간 5000만원은 증여세 면제로 알고있어 신고하지않고 넘어갔습니다.

  • 이 부분은 국세청에 증여신고를 하면 세금이 발생되나요?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증여신고를 할 수 있나요?

2. 24년 11월 5000만원을 부모님께 차용하였습니다.

  • 집 이사로 인해, 부족한 금액을 부모님께 차용하였고, 매월 약 3%의 이자를 지급 하였습니다.

  • 25.9월 1000만원 상환하였고, 이때부터 잔금 4000만원에 대한 이자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 예전에 확인 시 2.x억원 이하 시, 연이자가 2천만원 이하로 이 경우 연간 별도 증여로 보지않는다고 봐서,
    이자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봤었는데 맞을까요??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추후 집값 상승 시 증여된 금액이 집값에 포함되지않음을 증빙하지 못하면

세금을 내야한다고해서, 증여신고 및 2번항목에 대한 차용증(지연이자 지급)작성하려고 하는데

위와 같이 진행하면 문제 없을까요??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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