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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세련된애플파이

약간세련된애플파이

25.02.27

4대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 여쭤봅니다.

- 국민연금 : 2023년도 소득기준 -> 2024년 7월 ~ 2025년 6월까지 부과됨

2024년도 소득기준 -> 2025년 7월 ~ 2026년 6월까지 부과됨

- 건강,고용,산재 : 2023년 보수총액 신고기준 -> 2024년 4월 ~ 2025년 6월까지 부과됨

2024년 보수총액 신고기준 -> 2025년 4월~ 2026년 3월까지 부과됨

위의 내용대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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