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초과한 근무자가 퇴사를 하게 되어서 마지막 급여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급여구간: 11/1~ 11/30
급여지급일: 11/21 (선지급)
퇴사일: 11/21
초과연차수: 5개
급여(EX): 기본급: 200만원, 식대: 20만원, 고정연장수당 80만원 = 총 300만원
급여 계산방벙
3,000,000 / 30 X 21일 = 2,100,000원
초과 연차수당
3,000,000/ 30 X 5개 = 500,000원
총 액 1,600,000원 지급 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식대가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20만원/209시간*8시간*5일=421,053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20만원 / 209 x 8로 계산을 하여 해당 근로자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4,21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