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에 대한 부분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의 경우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 200 등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채워야하며, 위 상태로 서명할 경우에는 추후 임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질의의 경우 임금항목 별 금액 및 계산방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첨부해 주신 근로계약서상에는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