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1.20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면 불법인가요?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고 벨을 누르는 사람이 있는데,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자전거는 인도애서 말고 도로에서 타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기는 하나 위반한다고 하여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는 차로 분류돼 인도 이용은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13조 2항은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면 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없는 한 차도의 최우측차선으로 주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