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차로 유도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녁 7시쯤에 T자형 삼거리에서 2차로에서 좌화전중에 1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스포티지 차량과 일어난 사고 입니다. 저는 2차로에서 주행중 전방에 우회전 하려고 하는 차량들이 4-5대가 있어서 1차로로 차로변경후 다시 2차로로 복귀하면서 유도선을 물고 좌회전을 시작 하였으나, 중간지점에서 유도선을 다시 잘 따라서 좌회전을 하였고 , 상대차는 1차로에서 유도선을 잘 따라 좌회전 하다가 우측에 있는 골목길에 진입 하려고 (제 기준 11시 방향) 횡단보도 위에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키자마자 2초만에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제 차량 좌측 휀다, 범퍼를 부딪힌 사고 입니다. 상대방은 6:4(질문자)를 주장하는데 소송에 가면 제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상대차량 운전자는 제가 추월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거라고 우기는데, 전 추월을 시도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 억울 한 상황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교차로에서 유도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질문자님이 교차로에서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을 하였고, 상대방 차량이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은 30% 내외로 예상됩니다.
상대방 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늦게 켰거나, 우회전을 급하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