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시에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먼지로 아래층이 피해가 있다면 보상해야 되나요?
상가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2층 공사중이시고 시공기간도 2달 가량 됩니다.
작업중에 아래 1층 상가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그 업종은 고급차 튜닝업체라서 공사 진동으로 먼지가 내려앉아서 필름 작업에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워낙 고가차들을 위주로 하는 곳이다 보니 좋게 좋게 보상해주는 걸로 넘어가려도 피해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겠다고 물어볼 곳을 찾네요.
일반적인 상가 인테리어 공사 정도라서 바닥공사는 당연히 들어가고 있고 있는데
보상해줘야 할 기준치가 있는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 대신 올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층의 인테리어 공사가 원인이 되어 아래층의 튜닝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아래층은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사안과 같이 윗층에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진동이 일반적인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하여 손해를 입혔다거나, 일반적인 기준치라도 아랫층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방지책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니다.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 기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필름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내용이 있어야 그에 맞는 통상손해의 범위를 파악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에 따른 먼지로 인한 피해라는 것이 객관적인 증명이 쉽지 않다는 점에 문제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