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해야할까요?

15개월 간 3.3% 세금으로 근무를 하였고 일하던 가게가 폐점을 하는 바람에 계약기간 만료+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가 되어서 실업급여가 가능하게 회사에서 15개월치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만 들고 가도 될까요? 참고로 며칠 전 고용24에서 인터넷 강의 수료 완료하였고 구직신청서도 작성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준다면(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별도 준비할 서류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