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는 어떤 법률을 위반하는 건가요?
급여를 현금 또는 타인 명의를 지급해달라 하는것과 그걸 인용하면 각각 어떤 법률을 위반하게 되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근로자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 직접 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타인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해당 법령 위반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지급에 관하여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지급 시 해당 법 위반에 해당합이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입니다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