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영란법에서 명시하는 ‘공무원등’에 속한 사람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김영란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등’에 속한 사람의 대상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이나 사회복무요원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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