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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말쑥한생쥐43
말쑥한생쥐43

상속 증여세법이 바뀔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바뀌는 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시 공제는 얼마까지?

상속받는 자가 결혼을 했고 자식이 있는 경우 얼마까지 공제?

증여는 얼마까지 공제?

등등 어떻게 바뀌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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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세율(세율 10%적용 과세표준 : 1억원 → 2억원)이외에는 개정되지 아니하며, 상속세의 경우 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하게 개정되나, 저녀공제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는 것으로 개정안에 발표되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변동될 예정입니다.

    2) 상속공제 중 자녀공제가 5천에서5억으로 공제될 예정입니다.

    3) 다만, 이는 개정안임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가 될 경우 25년 상속 및 증여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상세 내역이 올려져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9911&menuNo=4010100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