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진정 증거: 녹음본 제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준비 중입니다.
(특정 직원만 차별하는 내용)
저는 회사에서 있었던 특정 사건에 대해 동료가 팀장에게 들은 내용을 저에게 전해주는 과정을 직접 대화하며 녹음했습니다.
즉,
• 실제 사건의 직접 당사자(팀장과 언급된 직원) 와 저는 대화하지 않았고,
• 저와 그 동료의 대화만 녹음했습니다.
이 경우
1. 동료의 동의 없이 이 녹음 파일을 노동청 진정 증거로 제출해도 되는지,
2. 혹시 제3자의 발언(동료가 팀장에게 들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별도 동의나 절차가 필요한지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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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제3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형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무방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내용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로는 볼 수 없습니다.
2.별도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녹음은 본인의 음성이 들어있다면 노동청 진정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