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벼운 자동차사고 대인보상 후속처리 대응
가벼운 자동차사고(철물점앞 붕어빵가게의 붕어빵틀을 부딪혔고,붕어빵 판매주인이기계앞에의자에 앉아있다가 뿡어빵틀이 충격을 주었다고 하네요)를 내었데,대인보상이 늦어지네요. 부상등급 14,치료형태 통원이고 장애도 없는데, 합의가 늦어지는지 가게는 문을 닫고, 남편이 하는 철물점도 문을 닫고 3주째 오픈도 안하고 있네요. 보상금을 생각하면서 합의를 미루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한 사고 입니다.
합의금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할증은 똑같으니 보험사에 알아서 하도록 나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