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증여관련 추기 질문입니다..
먼저 답변 달아주시는 세무사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아파트 증여를 받을라고 하는데 공시 시가 기준인가요?? 네이버에 부던산공시지가 알리미에 나오는 가격응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해도 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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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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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증여받으려는 경우 먼저 증여자와 수증자가 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아파트 증여계약 체결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증여 등기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기준의 시가로 판단되오나, 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판단하는 것은 네이버 부동산 알리미가 아닌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는 비슷한 물건의 거래가 많기때문에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전 6개월 후3개월 내에 매매사례가가 있으면 해당가액으로 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반드시 시가로 해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매매사례가격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