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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

노사협의회 개최시기 문의 드립니다.

마지막 노사협의회를 23년 4분기 12월 12일에 개최했다고 한다면 노사협의회 개최를 24년도에는 언제까지 개최해야 되나요?

1. 24년 3월 31일까지

2. 24년 2월 11일까지

3. 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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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분기별 1회 개최하면 됩니다(1월~3월 중 어느 날).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으로 분기별 개최라서 3/31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면 되므로 2024년 1분기인 202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기마다 개최하면 됩니다. 따라서 4분기에 12월 12일에 하였어도 1분기인 3월 31일까지 개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분기 또는 다르게 정한 3개월의 기간 동안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차기 회의를 기존 회의 개최 후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1회를 개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원칙적으로 분기에 1회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2024년 1분기 중에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