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수익얻은것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나요?

2021. 10. 30. 15:49

안녕하세요.

만약 제가 코인투자로 이득을 취했다면 내년부터 어떻게 세금을내야하나요?

올해 초 20,000원짜리 코인이 현재 170,000원입니다.

내년에 이 코인이 더욱 성장했을때 이것에 대한 세금을 어떻ㄱ 납부해야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2021. 10. 3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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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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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과세시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17만원에서 2만원을 차감한 금액에서 수량을 곱하고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의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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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정확한 규정은 안나와있지만 올해 12월말 종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산정될듯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써 연간 250만원 초과할경우

        22%(지방세포함)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즉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엔 세금 납부액이 없으며, 250만원 초과시 250만원 공제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0. 3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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