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좌로 의류같은걸 구매했을시..
법인 계좌로 의류를 구매한다고 했을시 (쇼핑몰같은곳에서요..) 혹시 구매 후 소장할 생각인데..
나중에 문제가 되려나요? 물론 구매한뒤에 계좌에 돈은 다시 넣어둘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법인 계좌로 의류 구매 후 관련해서, 일단은 크게 문제가 되거나 곤란해질 일은 없을거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계좌 내의 예금액은 법인의 재산으로서 직원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횡령한 금전을 다시 이체해둔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이상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황에 따라다르겠지만 해당경우 법인에서 개인에 대한 대여금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매한뒤에 법인계좌에 그대로 돈을 넣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자금을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 임직원이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매 즉시, 법인 계좌로 해당 대금을 입금한다면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자금으로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한 경우라면 이를 빠른 시일내에 다시 법인 통장에 입금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이자도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자금을 근거없이 인출한 경우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며, 다시 상환받는 시점까지 이자수익을 대표이사는 입금해야
합니다. 이자수익이 법인세 신고시 인정이자와 차이나는 경우 차액을 대표이사가 입금을 하든지, 대표이사의 급여에 가산하여 다시
재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