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투잡, 알바 불가능한가요?

2021. 07. 28. 16:03

사회복지사가 퇴근 후 또는 휴일에 투잡, 알바 를 하면 안되는 건가요?

사회복지사 겸직 관련해서 별도의 규정이나 명시된 법이 있나요?

명신된 규정이나 법을 못찾겠어서 혹시나 하고 여쭤봅니다.

제발 알고싶어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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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법령상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현재 재직하는 회사와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의 사내규정 등에 통상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위반시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되도록 사전에 허락을 득한후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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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영업시간 외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 요컨대, 직장질서를 침해하거나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한, 휴가 중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퇴사 의사가 있다면, 이에 대한 징계 규정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2021. 07. 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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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재 소속된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겸직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반한 투잡 또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7. 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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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해 업무에 소홀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겸직을 금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회사마다 겸직금지 여부를 정할 것으로 봅니다.

          2021. 07. 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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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2021. 07. 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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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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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내부규정을 확인해야합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규정 등입니다.

                2.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 라도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7. 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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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사회복지사의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7. 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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