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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블랙베리
사회복지사로 월급이 적어 고민입니다…
혹시 주말에 소득신고 없이
현금(계좌이체x) 받으며 일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사회복지사는 타업무 병행하는것을 못하게 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말에 알바 하다 소득가 되어 구두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ㅠㅠ
여러분의 의견 나눠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활동에 대해서는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겸직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더라도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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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 없이 현금으로만 받는 일은 세법상 또는 사회보험법상 문제될 소지가 있어 권하기는 어려우며, 겸직 제한과 같은 내용은 기관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신고 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알바는
없습니다.(세금처리를 하지 않는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일자리에 관한 정보는 본 카테고리 질의를 통해 얻기는 어려우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인구직플래폼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도움이나 정보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때는 사용자는 소득신고를 해야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제보하면 겸직 사실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얻어 겸직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를 하도록 안내해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답변이 제한된다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