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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칼새295
프리랜서에게 매달1일~말일까지 일한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16일까지 일하고 퇴사의사를 밝힐경우 1일부터 16일까지 일한 임금은 다음달 10일에 지급해야하나요 퇴사시 바로 지급(당월16일)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 퇴사시 임금지급일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형식이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잔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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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이 사업자인프리랜서라면, 대상자와 협의하에 입금일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 해도 실질은 근로자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