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퇴사시 임금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프리랜서에게 매달1일~말일까지 일한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16일까지 일하고 퇴사의사를 밝힐경우 1일부터 16일까지 일한 임금은 다음달 10일에 지급해야하나요 퇴사시 바로 지급(당월16일)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 퇴사시 임금지급일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형식이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잔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이 사업자인프리랜서라면, 대상자와 협의하에 입금일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 해도 실질은 근로자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