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도덕적인원앙205
도덕적인원앙205

상환이행판결로 인한 소송비용확정액신청 시 상계한 금액제출로 집행문 부여 가부

안녕하세요 저는 승소 한 원고입니다

지상물매수 상환이행판결(원고:주택매수대금 이행/ 피고: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 상고심 판결확정 되었습니다

[질문1]

2항의 지료금을 1항의 주택매수대금과 상계하고자 하는데 (삭고심확정판결일 상계적상시기 때부터 25.2.17.) 소송비용확정액신청시 상계한 액수도 산정해서 제출한다면 매수 대금 이행한 것으로 보아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나요?

의사진술을명하는판결은 집행문 부여 요건이라 대금을 이행한 것이 확인 돼야 집행문을 부여해준다 알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질문2]

소송비용확정액신청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신청시 선임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