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질문자님께서 정보를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이 된 게 아니고요. 탄핵 소추가 된 것입니다. 탄핵 수출한 국회에서 그러니까 탄핵 소출하는 것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것을 탄핵 소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되어서 직무가 잠깐 정지되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기각해 버렸습니다. 기각해버려서 다시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지구에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당한진 않고 탄핵 소추만 당했는데 다행 다행히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어서 대통령 측에 복구 복귀를 해서 임기를 무사히 맞출 수 있었던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