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불복하여민사소송에서 불복하여 독특한에뮤29 2022. 07. 07. 10:08 민사소송에서 불복하여 즉시항고 하는 제도가 있나요민사소송에서 불복하여 즉시항고 하는 제도가 있나요민사소송에서 불복하여 즉시항고 하는 제도가 있나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2. 07. 07. 11: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가 가능하며, 항소심(제2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2022. 07. 07. 22: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이 포괄적인데,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사유를 밝혀 추완항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송달에 문제가 없다면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2022. 07. 07. 11: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