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구이의의 소 제기 하면 상대방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청구이의의 소 제기 하면 상대방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나요?
원고가 본 소 제기 후에,
피고 측이 하는게 항고인가요 항소인가요?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승소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구이의의 경우 소송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제기한 후 피고가 그 내용을 다투어서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그 판결에 불복할 때는 항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 결정에 대한 항고와 구별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선고기일 지정 후 승소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