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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느시259
외로운느시25921.08.28

주차 민사소송 및 택시비 요구건

제가 골목에 주차를 했는데 전화가와서 받으니

본인차를 못나가게 막아 택시를 타고 가니 왕복요금 영수증 보낼태니 달라고하며 업무차질이 생기면 민사를 건다고 합니다. 전화는 4통정도가 왔고 첫전화 온시간부터 받은 시간은 정확히 11분뒤입니다.

이같은상황은 어찌해야하나요 무조건 택시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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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사용 못해 피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손해배상이 인정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차라리 민사 소송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를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자님도 인식하고 주차를 한 것이라면 나가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나 왕복택시비가 손해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실질적인 다른 손해를 상대가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차 등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한 범위 내의 손해라면 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11분동안 업무차질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택시비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주장, 입증을 해야 하는데, 11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위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반드시 상대방이 요구하는 택시비를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절차에서 택시비 지급에 대해 다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