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민사 소장의 답변서를 어떻게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원룸 빌라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저희 빌라는 주차가 총 4대가 가능하며, 주차장 구조상 이중주차를 대야합니다. 추가적으로, 월세 이외에 주차비를 따로 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새벽 5시경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왔는데, 자느라 전화를 받지 못하고 1시간 뒤쯤, 확인 후 다시 전화를 드렸고, 택시를 타고 가시는 중이라고 하셔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택시비를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출발한지 얼마 안되어 택시를 돌려 다시 집 앞으로 오셨습니다. 이때 발생한 택시비는 9000원입니다.
일단 그 분은 다시 본인 차를 타고 출근을 하셨고, 추후에 본인이 2교대 근무고, 앞 사람이 본인 때문에 연장근무? 뭐 이런걸 했기에, 본인이 그 전 사람에게 돈을 따로 입금했다고 합니다. 또 본인도 정신적인 피해가 있으니 2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택시비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가 있는 부분만 배상해드릴 수 있다고 하였고, 부르시는대로 막 드릴 수는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추후에, 집주인분께 확인해보니 이 분은 주차비를 내지 않고 주차를 해오시는 분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와, 저는 주차비를 내고 쓰고 있고, 그쪽은 주차비를 내지도 않고 쓰시는거면, 사실상 불법주차인데, 나온 주차비 9천원만 드리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고, 그 분은 그동안 몇달간 주차비를 안냈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실혼처럼 정식 주차와 다를바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대화를 해보니, 대화도 안통하고, 의무도 없는거 같아 법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달이 지난 후 정말 소액 민사 소송을 걸으셨더라구요. 100만원을 요구하시네요.
1. 답변서를 제출할 생각인데, 어떻게 써야 할까요?
2. 이 분께서는 증거자료로 차가 앞을 막은 사진, 전화 기록을 제출하였는데, 저는 현재 가진 증거는 없습니다. 핸드폰도 아이폰이라서, 녹음도 불가능했고, 그 분께서 문자로 돈을 요구한 내용만 가지고 있습니다.
3. 제가 정말 저 말도 안되는 돈을 배상해야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