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계좌 가입 후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가입조건 내에 아파서 회사를 그만두고 연금계좌에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환급받은 세금 다 토해내야 하나요?
연금계좌가 기간이 길더라구요.
혹시 가입 후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가입조건 내에 아파서 회사를 그만두고 연금계좌에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환급받은 세금 다 토해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무조건 그 기간을 채워야 하는건지요?
사람이라는게 아프거나 죽거나 할 수 있도 있는 상황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