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진정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교통 사고 피해자로 진정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몇 차례 보냈는데요
진정인란에 주민 번호는 항상 기제 했는데 별도로 신분증도 보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껏 신분증을 복사해서 보냈던 적이 없는데 인터넷 검색하다가 신분증 얘기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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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진정서 등을 작성할때 혹여나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개는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 뒤에 신분증 등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서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임이 법원에서 확인이 이미 된 경우라면 별도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탄원서나 사실확인서에 신분증을 첨부하는 건 해당 인물이 작성한 걸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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