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진정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교통 사고 피해자로 진정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몇 차례 보냈는데요
진정인란에 주민 번호는 항상 기제 했는데 별도로 신분증도 보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껏 신분증을 복사해서 보냈던 적이 없는데 인터넷 검색하다가 신분증 얘기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진정서 등을 작성할때 혹여나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개는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 뒤에 신분증 등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서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임이 법원에서 확인이 이미 된 경우라면 별도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탄원서나 사실확인서에 신분증을 첨부하는 건 해당 인물이 작성한 걸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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