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공판중에 피해자포괄승계인이 뭔가요?
피해자포괄승계인 OOO 진정서 제출이라고 사건 검색에 나오는데 제가 진정서를 보내긴 했는데
이전과 다르게 피해자포괄승계인이라고 뜨네요.그 전과 달라진 점은 이번 진정서에 신분증 사본을
복사에서 함께 제출했습니다.
전에 신분증 사본은 보내지 않고 사건번호, 주민번호와 이름 적고 진정서 보냈는데 그건 효력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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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이 승계인으로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포괄승계인이란 피해자의 상속인을 의미합니다. 진정서에 신분증 사본을 보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난번에 신분증 사본은 보내지 않고 사건번호, 주민번호와 이름 적고 진정서 보냈더라도 이번에 신분증 사본까지 함께 보내 본인확인은 충분히 됐으므로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포괄승계인이란 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승계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법적 능력을 상실하거나 결한 경우(법정대리인)에 그에 해당합니다.
전에 작성한 내용도 위 정보와 함께 자필로 기재한 것이라면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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